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322회 정례회 | ||
조회수 | 523 | 작성일 | 2023-08-02 15:40:47 |
접수일자 | 2023-06-23 | 회부일자 | 2023-07-03 |
1. 개정 이유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고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종로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안 제5조의2) · 사무국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임차료 등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다. 인용 규정 정비(안 제4조의2제2항)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종로구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지원(안 제5조의2)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