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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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2회 정례회 | ||
조회수 | 617 | 작성일 | 2022-07-14 18:47:3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안 제2조(정원의 총 수) 일부개정 1)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 1,286명 → 1,292명 (6명 증가) 2) 집행기관의 정원 1,258명 → 1,261명 (3명 증가) 3)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8명 → 31명 (3명 증가) 나.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제4조 관련 별표 3) 1) 정원 총계 : 1,286명 → 1,292명 (6명 증가) 2) 일반직 계 : 1,279명 → 1,285명 (6명 증가) 3) 6급 이하 계 : 1,208명 → 1,215명 (7명 증가) 4) 전문 경력관 계 : 3명 → 2명 (1명 감소)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있음(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 2022. 4. 22. ~ 5.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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