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219회 정례회 | ||
조회수 | 889 | 작성일 | 2012-02-17 11:37:28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개정(2011. 5.23. 공포, 2012. 5.24. 시행)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 10급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2011.8.22)과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2011. 9.30.)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및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원 비율과 현원을 각 자치구의 정원비율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직 증원 (10명) - 6급 이하 : 10명 나. 기능직(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32명) - 기능직(32명 감)→ 일반행정(6급 이하 32명 증) 다.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 일반직 78% →80% - 기능직 20% → 18% 라. 일반직공무원 직급 비율조정 - 8급 28% →31% - 9급 13% → 10% 마. 기능직 공무원 직급 비율조정 - 7급 16% → 20% - 9급 29% → 36% -10급 11% → 0% (폐지) 바. 동 통합에 따른 본청 및 동 5급 정원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 없음.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