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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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5회 정례회 | ||
조회수 | 1051 | 작성일 | 2016-02-11 17:10:1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 이유
조선 600여년의 수도로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는 우리구는 전통 음악·무용·악기·미술·건축·음식·의상·무예·공예 등 우리나라 각종 전통문화예술 분야의 보고(寶庫)라 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전통문화예술 양식과 각 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 시설, 산업기반 등의 저변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구가 이를 지원·육성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도화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및 발전에 보다 기여함은 물론 우리구 문화·관광 분야의 활성화와 그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 책무(안 제3조) -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 강구 및 활동 권장·보호 -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사·연구 지원 및 전통문화예술시설 확충 -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의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 시책 강구 나.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계획(안 제4조) -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 - 전통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 구 전통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전통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 - 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 행사·축제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 전통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보급, 전수, 홍보,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다. 종로구 전통문화예술협의회(안 제5조~제10조) 1) 협의회의 기능 - 전통문화예술 진흥 계획 수립 자문에 대한 의견제시 - 전통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주요 시책 조정 및 평가에 대한 의견제시 - 전통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지원 자문에 대한 의견제시 2) 협의회 구성 및 운영 -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 자격 ·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주민 또는 구에 소재하는 법인·단체에 근무하거나 소속한 사람 · 전통문화예술 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무형문화재 또는 그 전수자(傳授者) · 전통문화예술 분야 대학 교수 · 전통문화예술 법인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 · 구 전통문화예술 분야 국장 - 위원의 임기: 2년, 연임 가능 라. 전통문화예술의 날 지정(안 제11조) -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지역 주민 이해 증진과 참여 촉진을 위한 전통문화예술의 날·주간 지정 및 운영 - 지정 목적에 따른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최·지원 마. 전통문화예술 강좌(안 제12조) - 주민을 위한 전통문화예술 강좌 설치·운영 및 지원 바. 보조금 지원(안 제13조) 구 소재 또는 거주 전통문화예술 분야 전문 법인·단체·개인에게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 일부를 보조금 지원 법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1) 예산의 범위에서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지원(안 제12조·제13조) 2) 종로구 전통문화예술진흥협의회 운영(안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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