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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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7회 정례회 | ||
조회수 | 702 | 작성일 | 2022-01-10 10:26:40 |
접수일자 | 2021-10-29 | 회부일자 | 2021-11-08 |
1. 제정 이유
지역사회에 체류 중인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주민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이 외국인 밀집지역 등의 방범순찰 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치안봉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 종로구 주민으로서의 보람과 긍지 및 소속감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사회 치안유지와 지역 주민과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치안봉사단 조직 및 구성(안 제3조) · 종로구 전체 1개의 조직(10명 이상)으로 조직·운영을 원칙으로 함 나. 치안봉사단 활동 분야(안 제5조) · 범죄 취약지역 및 외국인 밀집지역 방범순찰 활동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보호를 위한 범죄신고 캠페인 및 질서유지 활동 ·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ㆍ지원 등 다. 경비 지원(안 제8조) · 치안봉사단 활동 경비 보조 라. 지도 및 감독(안 제9조) · 지원금 및 활동실적에 대한 행정 지도 및 감독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치안봉사단 활동 지원(안 제8조) 나. 관련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제7조제7호, 제18조 ·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1호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및 제3조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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