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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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9회 임시회 | ||
조회수 | 656 | 작성일 | 2023-04-05 14:55:18 |
접수일자 | 2023-03-09 | 회부일자 | 2023-03-10 |
1. 개정 이유
관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의 단체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신체상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 가입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지방자치법」 제12조, 제28조 나. 예산이 필요한 사항 · 단체보험 등 가입 비용(안 제23조의2) ※ 비용 추계: 16,078,720원=388명×41,440원(통장 상해보험료 기준) 다. 입법예고: 2022. 12. 29. ∼ 2023. 1.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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