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을 정함(안 제2조)
○ 과태료 부과 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안 제3조)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안 제4조)
○ 과태료 감경(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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