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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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0회 임시회 | ||
조회수 | 1247 | 작성일 | 2018-11-13 14:30:30 |
접수일자 | 2018-08-24 | 회부일자 | 2018-08-27 |
1. 제정이유
서울특별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구 주민자치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 자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민자치회 구성(안 제4조 ~ 안 제13조) - 주민자치회 기능,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안 제6조) - 위원의 자격 및 위촉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9조) - 위원의 임기와 해촉 등(안 제10조 ~ 안 제13조) 나. 주민자치회 운영(안 제14조 ~ 안 제19조) - 주민자치회의 장, 감사, 간사의 직무(안 제14조 ~ 안 제16조) - 분과위원회 참여범위(안 제 17조) - 주민총회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다. 자치계획(안 제20조 ~ 안 제21조) - 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안 제20조) - 자치계획의 구성(안 제21조) 라. 경과조치(안 부칙 제 3조) -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주민자치회 구성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재산 등을 승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제29조 2)「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결과: 의견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있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8. 4. 20. ∼ 5. 10.(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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