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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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1회 임시회 | ||
조회수 | 1617 | 작성일 | 2020-02-18 16:31:11 |
접수일자 | 2020-01-23 | 회부일자 | 2020-01-30 |
1. 제정 이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종로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종로구가 지역사회의 통일에 관한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종로구협의회 운영 및 사업 필요 경비 일부 지원(안 제3조) ○ 협의회 기능 수행 우수 자문위원 표창(안 제5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지원 ※ 2020년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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