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회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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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90회 정례회 | ||
조회수 | 1638 | 작성일 | 2019-12-30 15:58:19 |
접수일자 | 2019-11-11 | 회부일자 | 2019-11-13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신영동 공영주차장 및 주민편의시설 건설 - 신영동 219-11】 ? 사업목적 : 주차난이 심각한 주거환경관리사업 지역 내에 주민편의시설과 주차장을 복합으로 건립하여 주거환경개선 및 주차난 해소에 기여 ? 용 도 : 주차장, 주민편의시설 ? 사업기간 : 2019. 9. ~ 2022. 4. (2년 8개월) ? 건축규모 : 지하1층 ~ 지상2층 (연면적 661.2㎡ ) ? 주차면수 : 18면 3. 관리계획(안) : 별 첨 4.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 5. 예산조치 ? 총사업비 3,851백만원 - 시비 1,214, / 구비 2,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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