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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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2회 정례회 | ||
조회수 | 619 | 작성일 | 2022-07-14 18:39:53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사업목적 ? 사업경위 및 필요성 - 돈의문1구역 내 문화시설은 당초 정비기반시설인 공원으로 종로구에 귀속 될 예정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돈의문 박물관 마을 사업을 추진 하면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공원을 문화시설로 변경(소유권을 서울시로 기재)함에 따라, - 서울시와 종로구 상호간 소유권 귀속에 대한 이견으로 문제가 발생되어, 서울시와 종로구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돈의문 박물관 문화마을 내 우리구 처분재산(면적 2,918.9㎡, 금액 326.9억원)과 취득재산 토지(서인사마당 외 7개소 14필지 면적 11,811.93㎡, 금액 326.9억)에 대해 등가교환을 추진함 ? 용 도 - 취득: 공영주차장, 준설 창고, 근린공원, 어린이집, 매각 등 - 처분: 서울시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 ? 사업위치: 교 환(취득ㆍ처분) [붙임1 참고] - 취득: 종로구 견지동 85-18등 14필지 - 처분: 종로구 신문로2가 20-1등 30필지 ? 사업기간: '21.11월 ∼ '22.08월(교환계약 체결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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