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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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5회 임시회 | ||
조회수 | 874 | 작성일 | 2021-10-12 15:54:40 |
접수일자 | 2021-08-31 | 회부일자 | 2021-08-31 |
1. 개정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각각 별도의 조례와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는 부조리·부패신고 규정을 통합하여 일원화함으로써 신고자 및 업무담당자가 부패신고의 접수ㆍ처리를 보다 원활하고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반영 ⇒ 신고대상 및 신고기한 확대 - 부패행위 신고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부패행위도 포함되어야 하나, 우리구 조례는 신고대상을 소속공무원과 지방공기업 임직원으로 한정 - 또한, 신고기한이 3년으로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시효보다 짧게 규정되어 있어 신고에 제한을 초래함 나.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규정 일원화 ⇒ 규칙 폐지 후 조례로 통합 - 부조리신고와 부패신고는 동일한 의미이나 용어가 다르고, 신고 접수ㆍ처리 등에 관한 규정도 이원화되어 있어 신고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와 통합하여 개정 다. 보상금 지급 관련 사항 정비 ⇒ 결정권자 변경, 지급기준 세분화 - 부패신고 관련 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다른 구의 규정을 참조하여 보상금 지급 관련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규제심사: 의견 없음 3)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있음(불수용) 라. 입법예고 : 2021. 7. 23. ∼ 8.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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