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회기 | 제290회 정례회 | ||
조회수 | 1604 | 작성일 | 2019-12-30 15:49:55 |
접수일자 | 2019-11-12 | 회부일자 | 2019-11-13 |
1. 개정 이유
종로구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일부 확대하고, 조문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함으로써 지역사회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종로구 재향군인회의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과 ‘운영’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 추가 신설(안 제4조제4호 및 제5호) ○ 인용 법령 및 조례 조문 정비(안 제4조 및 제5조제2항) ○ 중복지원 금지 규정 신설(안 제6조, 중복지원 금지 부칙 폐지)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 3. 참고 사항 가. 관련 법령: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안 제4조 신설 규정 ※ 2019년도 재향군인회 보조금(안보의식 고취사업) 지원 편성 예산: 6백만원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