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22회 정례회
조회수 382 작성일 2023-08-02 15:37:49
접수일자 2023-06-23 회부일자 2023-07-03
1. 개정이유
의회사무국 업무 전문성 강화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정원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정책기준(안 제2조 관련 별표 2)
- 5급 상당 : 35% 이내 → 30% 이내(- 5%)
- 6급 상당 : 35% 이내 → 50% 이내(+ 15%)

7급 상당 이하 : 20% 이상
- 7급 상당 : 17% 이내
- 8급 상당 이하 : 13% 이상

나. 기관별·직급별 정원(안 제4조 관련 별표 3)
- 정원 총계 : 1,304명(변동없음)
- 일반직 계 : 1,296명 → 1,295명(1명 감소)
- 6급이하 계 : 1,226명 → 1,225명(1명 감소)
- 별정직 계 : 5명 → 6명(1명 증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있음(붙임 비용추계서 참조)
다. 입법예고 : 2023. 4. 28. ∼ 5. 3.
※ 국민의 권리 또는 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행정내부 정원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입법예고 기간 단축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