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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330회 정례회
조회수 122 작성일 2024-01-12 15:23:07
접수일자 2023-11-07 회부일자 2023-11-23
1. 제안 이유

지역사회 내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동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운동부 활성화로 실력이 있고 재능이 있는 우수한 체육인재의 영입과 발굴·육성을 통하여 종로구로의 인구 유입 활성화를 모색하며 학생선수의 기량을 배양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예산 지원 사업(안 제5조)
· 학교운동부 장비 및 용품 지원
· 학생선수 학습 및 교육
· 해당 체육종목 분야 멘토 지원
·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및 훈련·연수
· 학교운동부 홍보 및 후원
· 우수 학생선수 장학금 등

나. 중복 지원 제한(안 제6조)

라. 학생선수 진로 및 인권보호 교육 실시(안 제7조)

마.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과 후원·협력 체계 구축(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 「학교체육 진흥법」제3조, 제7조제1항, 제11조제6항, 제15조
·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 학교운동부 및 학생선수 지원 사업(안 제5조)
다. 입법 예고: 2023. 1. 20. ∼ 2023. 2. 9.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