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
회기 | 제224회 정례회 | ||
조회수 | 846 | 작성일 | 2012-07-24 16:34:0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이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구립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증진 및 지역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종로구에 설치하는 미술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술관 개관·휴관일 및 관람시간(안 제5조 및 제6조) 1) 휴관일: 1월 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 등 2) 관람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나. 관람료 등 이용 규정(안 제7조 ~ 제10조)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