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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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6회 임시회 | ||
조회수 | 1059 | 작성일 | 2016-03-08 09:38:3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의 체육 진흥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문화ㆍ체육시설’을 ‘체육시설’로 시설 운영에 적합하게 정비(제명, 제1조 등) 나.‘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에 ‘배드민턴 경기장’ 규정을 추가(별표 1) 다.‘종로구립 탁구전용구장’을 체육시설에 규정하고 사용료 규정 추가(별표 1,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36조 및 제144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6. 1. 15. ∼ 2.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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