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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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8회 임시회 | ||
조회수 | 1031 | 작성일 | 2017-07-21 15:12:59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 이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법령 등에 따른 구조(救助) 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범죄피해 주민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종로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범죄피해자는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안 제2조제1호)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수립·추진(안 제5조) 다. 종로·혜화경찰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법인 등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추진 협조(안 제6조) 라. 범죄피해 관계 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신·법률 상담, 취업,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등 지원, 단 중복지원 금지(안 제7조) 마.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비영리법인에게 보조금 지원 절차에 따라 보조금 지원 가능(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서울특별시 종로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 지원 (안 제7조제1항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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