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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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7회 정례회 | ||
조회수 | 701 | 작성일 | 2022-01-10 10:30:29 |
접수일자 | 2021-11-12 | 회부일자 | 2021-11-15 |
1. 개정이유
공유촉진위원회는 목적·기능상 필요하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이를 비(非)상설화하여 공유촉진 정책 및 공유단체·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의 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 비상설화 규정 신설(안 제11조제2항) 나.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 조항 명시(안 제11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10. 8. ∼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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