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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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22회 정례회 | ||
조회수 | 1816 | 작성일 | 2023-08-02 15:49:22 |
접수일자 | 2023-06-23 | 회부일자 | 2023-07-03 |
1. 제정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2. 7 .11.개정, 2023. 4. 1.시행)으로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3조) 나.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현장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4. 7. ∼ 4. 27.(20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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