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의정활동
  • 위원회활동
  • 행정문화위원회
  • 블로그
  • 유튜브
  • 화면 인쇄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회기 제322회 정례회
조회수 1816 작성일 2023-08-02 15:49:22
접수일자 2023-06-23 회부일자 2023-07-03
1. 제정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22. 7 .11.개정, 2023. 4. 1.시행)으로 제8조의3(민원실의 운영)이 신설되어 민원실의 설치 및 연장 운영 등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1조∼3조)
나. 민원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민원실 휴무 및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현장 민원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민원처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없음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 협의 완료
라. 입법예고: 2023. 4. 7. ∼ 4. 27.(20일간)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