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 |||
---|---|---|---|
회기 | 제257회 임시회 | ||
조회수 | 1073 | 작성일 | 2016-03-23 10:32:4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안근거
○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2. 제안이유 마을만들기 제도에 대한 지방정부와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를 확인하고 교류하는 네트워크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구성 ? 참여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나. 구성기관 : 4개 광역자치단체, 52개 기초자치단체 다. 구성형태 : 협의회, 분과위원회, 실무협의회 1)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 인적구성 :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 - 권 한 : 안건 토의 및 표결권 라. 기 능 1)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정책제언 2)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공유 및 정책개발 3) 마을만들기 관련 연구, 교육, 연수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4) 마을만들기 관련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의 협력사업 추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58조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1조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