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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6회 임시회
조회수 868 작성일 2011-08-23 11:14:4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제안 이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사업과 예산 지원 근거 및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재정비하고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더 나아가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해마다 한차례 이상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구민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안 제3조).


나. 다음과 같은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 지원할 수 있음(안 제4조).


1) 구민 체육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 대회 및 행사의 개최와 지원


3) 국내·외 생활체육 교류


4)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


5) 학교체육 육성 및 지원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생활체육회 및 종목별 연합회 등 각종 생활체육 단체의 육성과 운영 지원


8) 생활체육 시설 설치 및 운영


9) 생활체육 교실 설치·운영 및 지원


10) 우수 선수 및 지도자 보호와 육성


11)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다. 구청장은 생활체육 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생활체육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안 제5조).


라. 생활체육 교실의 기능은 다음과 같음(안 제6조).


1)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교육


2) 생활체육을 위한 상담·지도


3) 그 밖에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마. 생활체육 교실의 강사는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음(안 제7조).


바. 생활체육 교실 수강료는 무료가 원칙이되, 필요한 최소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음(안 제8조).


사. 생활체육 발전 및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표창함(안 제9조).


자. 그 밖에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교실등의설치운영에 관한조례」의 폐지에 따른 대체 입법 등 전반적인 조례 정비


3. 참고 사항


  가. 관련법령


「국민체육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이 따르는 사항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수반 사항은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