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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8회 임시회
조회수 887 작성일 2011-10-24 16:35:41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업무의 허가권자가 시장에서 구청장으로 변경되고,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지정 및 사후관리 사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서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각각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사무의 신설 (안 별표의 제18호)


나.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 지정 및 사후관리 사무 신설


(안 별표의 제19호)


다.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 (안 별표의 제11, 12, 15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약사법」, 같은 법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 7.15. ~ 8. 4.) 결과 : 의견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