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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9회 정례회
조회수 878 작성일 2012-02-17 11:37:28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지방공무원법」개정(2011. 5.23. 공포, 2012. 5.24. 시행)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 중 기능 10급을 폐지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2011.8.22)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2011. 9.30.)에 따라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환 및 사회복지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정원 비율과 현원을 각 자치구의 정원비율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직 증원 (10명)


- 6급 이하 : 10명


나. 기능직(사무직렬)의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 조정 (32명)


- 기능직(32명 감)→ 일반행정(6급 이하 32명 증)


다.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 일반직 78% 80%


- 기능직 20% → 18%


라. 일반직공무원 직급 비율조정


- 8급 28%31%


- 9급 13% → 10%


마. 기능직 공무원 직급 비율조정


- 7급 16% → 20%


- 9급 29% → 36%


-10급 11% 0% (폐지)


바. 동 통합에 따른 본청 및 동 5급 정원 조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 10. 14 ~ 2011. 11. 3.) 결과 : 의견 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