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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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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회기 제219회 정례회
조회수 829 작성일 2012-02-17 17:00:0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제7조 (의회동의)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국내 도시(전라남도 곡성군, 경상북도 안동시) 간의 공동 발전 및 교류 협력을 통한 상호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


 


3. 주요골자(자매결연 체결 사유)


○ 양 도시간 상호 교류 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 추구


교육, 문화, 경제, 정보화 등 제반사항 교류를 통한 상호 이익 추구


○ 재해 시 양 도시간 인적, 물적 지원의 협력 체계 구축


○ 자치단체 의회간 교류를 통한 지역 발전 도모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