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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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6회 임시회 | ||
조회수 | 886 | 작성일 | 2021-11-04 10:39:21 |
접수일자 | 2021-10-05 | 회부일자 | 2021-10-06 |
1. 개정이유
우리 구 주요 시책사업 등의 홍보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기획ㆍ보도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홍보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나. 홍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나. 예산조치: 있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 2021. 9. 3. ∼ 9.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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