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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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6회 임시회 | ||
조회수 | 882 | 작성일 | 2011-08-23 10:29:5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간에 무한경쟁의 시대가 도입됨에 따라 경쟁력을 갖춘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해 교류확대 및 내실화로 상호 공동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제정의 목적(안 제1조) ○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통한 교류확대 ○ 교류 내실화 나. 용어정의(안 제2조) ○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용어 정의 다. 적용범위(안 제3조) 라.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안 제 4조) ○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 ○ 지역여건 등이 종로구와 대등한 국?내외 도시 마.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제의(안 제5조) ○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제의 및 요청 받은 경우 검토 사항 바. 사전교류(안 제6조) 사. 의회동의(안 제7조) ○ 자매결연 체결, 변경, 취소 시에 의회 사전 동의 필요 아.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 체결(안 제8조) ○ 합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상호방문 시 체제비에 관한 사항 자. 교류사업의 지원(안 제9조) 차. 자매결연 취소(안 제11조) ○ 자매결연 취소 요건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나. 예산조치 : 다.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 4. 8. ~ 4.28.)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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