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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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6회 임시회 | ||
조회수 | 907 | 작성일 | 2011-08-23 11:21:0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지역보건법」제9조, 「정신보건법」제4조 및 제13조의 2에 의거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종로구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한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안 제2조) 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정신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 다.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라.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사무위탁에 관한 규약을 마련함(안 제5조~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역보건법」제9조, 「정신보건법」제4조 및 제13조의2 나. 입법예고(2011. 03. 11. ∼ 03. 31.)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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