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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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6회 임시회 | ||
조회수 | 883 | 작성일 | 2011-08-23 11:22:26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치매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 명칭으 로 변경하고 민간위탁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연장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나. 명칭 변경 및 위치 신설 (안 제1조 및 제2조) 다. 위탁 선정 기준 신설 및 연장 조항 삭제(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9조, 「노인복지법」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1. 3. 18 ~ 4. 07) 결과 : 의견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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