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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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18회 임시회 | ||
조회수 | 927 | 작성일 | 2011-10-24 16:55:1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자에게 1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아래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4조) 1)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2) 학교정화구역 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4)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6)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나.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구보에 고시하여 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5조) 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부과?징수하는 과태료를 10만원으로 규정(안 제9조) 라.「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시행일을 2012년 1월1일로 함(안 부칙 제1조) 마.「서울특별시 종로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안 부칙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제34조 나. 입법예고(2011. 8.19. ~ 9. 8.) 결과 : (사)한국담배소비자협회 의견서 1건 접수(2011. 8.22.)되어 검토한 결과 미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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