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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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9회 임시회 | ||
조회수 | 1467 | 작성일 | 2019-10-29 15:12:51 |
접수일자 | 2019-10-08 | 회부일자 | 2019-10-14 |
1. 제정 이유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의 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종로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기능(안 제2조) ·법 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 ·교통질서와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나. 협의회 구성(안 제3조) ·지역 경찰서장 등 협의회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위원 15명 이내 ·위원장(구청장) 및 부위원장(경찰서장) 각각 1명 다. 협의회 회의(안 제7조)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 연 2회, 임시회: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 라. 실무협의회 설치(안 제9조) ·협의회 간사가 주관 및 소집 ·기능: 협의회에 상정 안건 사전 의견 수렴·조정, 의결 사항 점검·추진 마. 협의회 운영 및 활동 행정적·재정적 지원(안 제10조) 3. 참고 사항 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 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지원(안 제10조) 나.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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