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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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6회 임시회 | ||
조회수 | 817 | 작성일 | 2022-11-03 13:49:47 |
접수일자 | 2022-10-06 | 회부일자 | 2022-10-18 |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비하고, 인용규정을 개정하여 기금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8개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신청사건립기금 등 8개 조례) (기존) 2022년 12월 31일까지 → (변경) 2027년 12월 31일까지 ? 자활기금 존속기한 삭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을 수 있음 ? 인용규정 정비사항 반영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0조제3항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적합 라. 입법예고: 2022. 8. 26.(금) ~ 9. 1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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