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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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7회 정례회 | ||
조회수 | 1124 | 작성일 | 2023-01-17 15:27:54 |
접수일자 | 2022-11-11 | 회부일자 | 2022-11-18 |
1. 제정이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23.1.1)됨에 따라 법 제9조 및 제11조, 영 제6조에서 위임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목적(안 제1조) 나.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운영 등(안 제2조 ~ 제5조) 다.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영 등(안 제7조 ~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협의완료 라. 입법예고: 2022. 10. 7. ∼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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