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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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1152 | 작성일 | 2015-11-04 09:57:4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나. 도로명 주소 시행에 따른 주소기재사항 정비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주민투표법」제10조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9. 4. ∼ 201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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