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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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4회 임시회 | ||
조회수 | 1226 | 작성일 | 2015-11-04 10:19:5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폐지이유
「지방재정법」 제95조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 재정보증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조례로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법령이 개정되면서 '회계관계공무원은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고(제95조제1항), 재정보증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5조 제2항)'로 바뀌어 조례에 대한 위임근거가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고,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따로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9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5. 9. 4. ∼ 2015. 9.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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