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정계획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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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1회 정례회 | ||
조회수 | 1061 | 작성일 | 2015-08-06 15:26:3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로구 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을 개정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를 구분 규정(안 제2장, 제3장) 나. ‘재정공시 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강화(안 제4조, 제5조) 다. 상위법 근거 규정 정비(안 제1조, 제2조, 제4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기간 : 2015. 5. 15. ∼ 6. 4. 2)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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