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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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32회 임시회 | ||
조회수 | 616 | 작성일 | 2024-03-28 15:29:16 |
접수일자 | 2024-03-06 | 회부일자 | 2024-03-07 |
1. 제정 이유
코로나19 이후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연령이 낮아지면서 취학 시기부터 정신건강에 대한 집중 관리 및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역사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 주기를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적용대상 범위(안 제3조) 나.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 사업(안 제6조) · 종합심리검사 등의 검사비 · 전문가 상담, 약물 사용 등의 치료비 ·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 심리 상담, 명상 등의 재활 프로그램 운영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다. 지원 기준, 절차 등 지원계획(안 제7조) 라. 실태조사(안 제8조) 마. 협력체계 구축(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7조 - 「지역보건법」제3조, 제7조 나.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 지원 사업 경비(안 제6조) 다. 입법예고: 2024. 02. 06. ~ 02.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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