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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53회 임시회
조회수 1131 작성일 2015-10-08 15:09:30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구민불편 인허가 사항 개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수수료 현실화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고사항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방법 및 반환규정 신설 (안 제3조의2, 안 제7조의2)
나. 수수료 감면의 근거법령 정비 (안 제6조제1항)
다. 규제정비 등에 따른 수수료 종목 신설, 단위 정비
(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1) 행자부 권고사항(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수수료 종목 신설
- 입지기준 확인 신청
2) 수수료 단위 정비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라. 정부부처 권고사항 등에 따른 수수료 금액 조정 및 신설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1) 행자부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수수료 금액 정비
-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6조에 따른 징수 대상사무 신설
- 부동산중개업관련 신고사항
3) 근거법령에 따른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 신설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등에 관한 사항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정비 (별표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 문서 등 열람 수수료 기준 변경 : 부과기준 변경(매 → 시간),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부과
2)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 : 부과기준 변경(매 → MB), 1MB 이내는 무료, 1MB 초과시 1MB 마다 100원 부과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부서 : 기획예산과, 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일자리경제과, 토지정보과, 의약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7. 31. ∼ 8. 20.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