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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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3회 임시회 | ||
조회수 | 1131 | 작성일 | 2015-10-08 15:09:30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구민불편 인허가 사항 개선, 불합리한 규제 개선, 수수료 현실화 등 중앙행정기관의 권고사항 및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수료 징수방법 및 반환규정 신설 (안 제3조의2, 안 제7조의2) 나. 수수료 감면의 근거법령 정비 (안 제6조제1항) 다. 규제정비 등에 따른 수수료 종목 신설, 단위 정비 (별표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1) 행자부 권고사항(불합리한 규제)에 따른 수수료 종목 신설 - 입지기준 확인 신청 2) 수수료 단위 정비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라. 정부부처 권고사항 등에 따른 수수료 금액 조정 및 신설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1) 행자부 수수료 현실화에 따른 수수료 금액 정비 - 음악산업에 관한 사항 2) 「공인중개사법」 제13조·제16조에 따른 징수 대상사무 신설 - 부동산중개업관련 신고사항 3) 근거법령에 따른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 신설 -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 등에 관한 사항 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 정비 (별표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 문서 등 열람 수수료 기준 변경 : 부과기준 변경(매 → 시간), 1시간 이내는 무료, 1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000원 부과 2) 전자파일의 복제 수수료 기준 변경 : 부과기준 변경(매 → MB), 1MB 이내는 무료, 1MB 초과시 1MB 마다 100원 부과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부서 : 기획예산과, 관광체육과, 민원여권과, 일자리경제과, 토지정보과, 의약과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5. 7. 31. ∼ 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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