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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화위원회

운영위원회 게시판 상세보기- 제목, 회기, 조회수, 작성일, 접수일자, 회부일자, 내용, 첨부파일로 구성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기 제247회 임시회
조회수 1004 작성일 2015-05-11 15:54:56
접수일자 회부일자
1. 개정이유
주민의 복지 수요 증가와 행정업무 증가로 인하여 사회복지과장 직책은 현안업무 관련 각종 행사 참석, 현장·시설 관리, 주민수요조사 업무가 과중되고 있어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와 민원처리를 조정ㆍ점검하는 감사담당관으로 당연직 위원을 교체하여 대 시민 공개의 적극적 참여와 효율적인 심의회 운영을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당연직 위원 중 ‘사회복지과장’을 ‘감사담당관’으로 변경(안 제15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첨부파일
/WEB-INF/jsp/council/main/council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