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 운영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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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1회 정례회 | ||
조회수 | 1115 | 작성일 | 2015-08-06 15:31:12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제정이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종로 CCTV통합안전센터의 운영과 영상정보 관리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나. 통합안전센터의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4조) 다.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2조) 라. 영상정보의 보관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5조) 마. 운영위원회의 설치·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개인정보 보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기간 : 2015. 5. 22. ∼ 6. 11. 2) 부패 및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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