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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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64회 정례회 | ||
조회수 | 1097 | 작성일 | 2017-03-09 15:50:34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임원의 대표권 제한 등의 내용을 신설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원의 결격사유 개정 (안 제11조) 나. 임원의 대표권 제한, 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이사회 참여 제한 조항 신설 (안 제8조의4, 제12조의2, 제13조의2) 다.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안 제3조제2항 등)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지방공기업법」제52조제2항 등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 ‘종로구 기본 조례’ 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 2016. 10. 7. ∼ 10.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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