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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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59회 임시회 | ||
조회수 | 1056 | 작성일 | 2016-06-17 15:48:35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복지사각지대를 발굴 · 해소하고 구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시행 관련 사회복지직을 확충하고 구민과 소통하는 내실있는 신청사건립사업 추진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한 정원조정임 2. 주요내용 가. 총 정원 1,183명 → 1,216명 나. 집행기관의 정원 1,158명 → 1,191명(33명 증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입법예고 : 2016.4.8. ∼ 2016.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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