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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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1회 정례회 | ||
조회수 | 1461 | 작성일 | 2019-02-07 16:35:20 |
접수일자 | 2018-11-12 | 회부일자 | 2018-11-13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정신보건법」이「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정비하여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 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 (안 제2조) 다. 상위법령에 포함된 국가 정신건강계획수립에 따라 사업내용 개정(안 제4조) 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조문 신설(안 제9조∼제1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첨부 2) 입법예고 : 2018. 10. 19 ∼ 11.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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