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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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1회 정례회 | ||
조회수 | 1326 | 작성일 | 2019-02-07 16:44:51 |
접수일자 | 2018-11-12 | 회부일자 | 2018-11-13 |
1. 개정이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진흥법의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근거에 따라「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 명칭 변경 나. 관광진흥법 제48조의 9에 따른 업무범위 변경(안 제3조) 다. 협의회 운영지원 등 조항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수용 라. 입법예고 : 2018. 9 . 7 ∼ 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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