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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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3회 임시회 | ||
조회수 | 1281 | 작성일 | 2019-04-09 16:41:01 |
접수일자 | 2019-02-28 | 회부일자 | 2019-03-06 |
1. 개정이유
‘지방보조금의 집행’ 규정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 및 사용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보조금 관리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 신설(안 제6조) ○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6조제7호) 나. 지방보조금의 집행 조항 신설(안 제19조) ○ 보조금에 대한 별도 계정 설정 및 수입과 지출의 구분(안 제19조제1호)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 사용(안 제19조제2호) 다.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항 수정(안 제30조) ○ 상위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만 제한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 7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9. 2. 8. ∼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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