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 추가 출연동의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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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3회 임시회 | ||
조회수 | 1322 | 작성일 | 2019-04-09 16:51:33 |
접수일자 | 2019-03-04 | 회부일자 | 2019-03-06 |
1. 제안이유
2019년 편성된 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민간위탁금을 2019년도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으로 추가 출연하기 위해 예산편성에 앞서 ?지방 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사업비 추가 출연 ① 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 서화전문 상설기획전시 및 전시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행사 개최, 학예사 고용에 따른 운영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나. 예산조치 : 2019년 편성된 구립 고희동 미술자료관 민간위탁금(예산액 : 81,444천원)을 출연금으로 전용하여 재단법인 종로문화재단에 추가 출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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