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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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3회 임시회 | ||
조회수 | 1329 | 작성일 | 2019-04-09 17:02:48 |
접수일자 | 2019-02-28 | 회부일자 | 2019-03-06 |
1.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2018.12.13.시행)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치매관리사업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나.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안 제1조, 제2조) 다. 상위법령에 포함된 치매안심센터 업무에 따라 사업내용 개정(안 제5조) 라. 치매안심센터 위탁업무 관련 조문 재정비(안 제4조, 제6조,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11조, 「치매관리법」제3조, 제17조 나. 예산조치 :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 의견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9. 2. 8. ∼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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