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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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284회 임시회 | ||
조회수 | 1322 | 작성일 | 2019-04-29 14:45:21 |
접수일자 | 2019-04-08 | 회부일자 | 2019-04-09 |
1. 개정이유
‘종로 아이들극장’의 전문 공연장으로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규정을 개정해 공연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어린이 공연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조항 일부 개정 (안 제17조) 나. 시설의 주관부서 개정 (안 제3조 관련 별표) 다. 시설의 사용료 개정 (안 제16조 관련 별표) - 타 공공 공연장 사용료에 준한 아이들극장 사용료 현실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문화예술진흥법」제5조 나. 예산조치: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입법예고 : 2019. 2. 22. ∼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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