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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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07회 정례회 | ||
조회수 | 752 | 작성일 | 2022-01-10 10:37:22 |
접수일자 | 2021-11-12 | 회부일자 | 2021-11-15 |
1. 개정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3조제2항 감면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이 일부개정(2021. 1. 1.)됨에 따라, 구세 감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접 사용의 범위 확대(안 제12조) 나. 감면신청에 따른 감면결정 및 결과통지 규정 정비(안 제14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사전협의 1)「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본 조례」적합 여부: 적합 2)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 없음 라. 입법예고: 2021. 10. 8. ∼ 10.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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