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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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312회 정례회 | ||
조회수 | 730 | 작성일 | 2022-07-14 18:44:27 |
접수일자 | 회부일자 | ||
1. 개정이유
코로나19 재난대응중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 감면을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 (안 제10조의4) 나.「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확대함(안 제1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1) 입법예고 : 2022. 4. 22. ∼ 2022. 5. 12. 2)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별도 협의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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